대한민국 민법 제37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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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대한민국 민법 제373조는 금전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 이는 채권의 목적이 반드시 금전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. 관련 조항으로는 대한민국 민법 제389조, 제394조, 회생파산법 제426조 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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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조문
'''제373조(채권의 목적)'''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
'''第373條(債權의 目的)''' 金錢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 것이라도 債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.
Article 373 (Subject of Claim)|Article 373 (채권의 목적)영어
Even a matter that cannot be given an estimated monetary value may be the subject of a claim.|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영어
2. 1. 대한민국 민법 제373조
'''제373조(채권의 목적)'''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'''제373조(채권의 목적)'''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
Article 373 (Subject of Claim)|Article 373 (채권의 목적)영어
Even a matter that cannot be given an estimated monetary value may be the subject of a claim.|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영어
2. 2. 관련 조문
- 대한민국 민법 제389조
- 대한민국 민법 제394조
- 회생파산법 제426조
2. 2. 1. 대한민국 민법
- 대한민국 민법 제389조, 대한민국 민법 제394조 채무불이행과 금전배상
- 회생파산법 제426조
2. 2. 2. 회생파산법
회생파산법 제426조는 채무불이행과 금전배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,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389조 및 대한민국 민법 제394조와 관련이 있다.3. 비교 조문
第三百九十九条(債権の目的)|다이산뱌쿠큐주큐조 (사이켄노모쿠테키)일본어 채권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[1]
3. 1. 일본 민법 제399조
第三百九十九条(債権の目的)|다이산뱌쿠큐주큐조 (사이켄노모쿠테키)일본어 채권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.[1]4. 사례
가상화폐는 디지털로 암호화된 코드에 지나지 않아 가상화폐 자체를 채권이라 볼 수는 없으나, 자금 결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환금성을 가지므로 재산적 가치는 갖는다고 볼 수 있어 암호화폐가 채권의 대상(목적물)으로는 가능하다.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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